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수익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9.14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내국법인 갑은 100%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감면결정통보 (개별 형)를 받았음 ○ 갑 법인은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에게 임대할 예정이고 - 임대료는 고정 임대료 또는 해당 임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%를 수령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임 2. 질의내용 ○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-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 및 시설을 임대를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【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(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, 소득세, 취득세 및 재산세( 「지방세법」 제111조 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각각 감면한다. 1.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.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(이하 이 장에서 "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, 제2호의8,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.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.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」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.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 라.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 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(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.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(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 기업은 제외한다)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(외국인투자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이 감소 한 경우에 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 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.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.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(제4항, 제5항,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)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 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【조세감면의 기준등】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(이하 생략) ○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【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】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(이하 "외국인투자지역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2.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