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내국법인 갑은
100% 외국인
투자기업으로
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
제1항
제2호에 따른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감면결정통보
(개별
형)를 받았음
○
갑 법인은 감면대상사업 중
일부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
에게
임대할 예정이고
-
임대료는 고정 임대료 또는 해당 임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
%를
수령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임
2. 질의내용
○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
받은
외국인투자기업이
-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 및 시설을 임대를
통하여
운영함으로써
발생한
소득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
소득
의
범위에
포함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
【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
(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
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
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
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
,
소득세, 취득세 및 재산세(
「지방세법」 제111조
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
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각각 감면한다.
1.
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
2.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제1항제2호
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(이하
이 장에서 "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
, 제2호의8,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
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
ㆍ의결을 거치는 사업
가.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
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
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
나.
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」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
다.
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
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
위원회
라.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
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
도시 종합계획 심의회
②
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
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(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
경우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
구분에
따른 세액을 감면한다.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
때
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(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
기업은 제외한다)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(외국인투자
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
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
같다)
이 감소
한
경우에
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
인투자비율을
적용한다.
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
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
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
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
적용된다.
⑧
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
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(제4항, 제5항,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
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
말한다)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에 따른
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
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
수 있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
【조세감면의 기준등】
③
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
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제1항제2호
에
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(이하 생략)
○
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
【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】
①
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외국인투자지역(이하 "외국인투자지역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
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2.
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
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